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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가에서 요양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보다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부터 등급별 혜택, 이용 가능한 시간, 변경 신청 및 등급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혜택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요양소 입소 - 장기요양등급 혜택, 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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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 뇌졸중,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자입니다.
- 신청 -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 전화 신청 - 1577-1000
-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2. 방문조사
- 건강관리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심신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평가 (총 90개 항목)
3. 의사 소견서 제출
-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치매는 전문의 진단 필요)
4.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
- 장기요양인정위원회 심의 후 등급 결정
-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2. 각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형태(시설/재가)**와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
등급 | 주요 특징 | 이용 가능한 서비스 |
1~2 등급 | 거동이 매우 불편한 중증 |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능 |
3등급 |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 시설급, 재가급여 가능 |
4~5 등급 | 경증, 부분적 도움 필요 | 재가급여 중심(시설급여 제한적)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환잔 | 주야간보호, 방문형 서비스 등 |
✅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입소 형태의 돌봄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돌봄
3. 등급별 서비스 이용 시간
재가급여의 경우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이 달라집니다.
(단, 보호자의 부재 여부, 독거 여부 등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등급 | 일일 최대 이용시간(방문요양 기준) |
1등급 | 최대 4시간 ~ |
2등급 | 최대 3시간 30분 |
3등급 | 최대 3시간 |
4등급 | 최대 2시간 30분 |
5등급 | 최대 2시간 |
인지지원 | 최대 1시간 ~ 1시간 30분 |
4. 등급 변경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절차
- 공단에 변경 신청 → 재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등급 하향 조정도 가능하므로, 꼭 필요할 때 신중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등급인정 확인 방법
등급이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요양보험] → [장기요양등급 조회]
- 1577-1000 전화로도 문의 가능
- 건강공단 지사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아래에서 가까운 건강관리공단 지사를 찾아보세요.
등급 판정 후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되며, 이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 계약(요양원 입소, 방문요양 신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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