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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돈 1인당 최대 183만 원 (휴면계좌 평균 32만 원+초과 의료비 평균 132만 원+세금 환급액 평균 19만 원)
찾아가지 않은 휴면 계좌, 카드 포인트, 초과 의료비, 통신비, 더 낸 세금 등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돈이 무려 36조 2599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잠 자고 있는 나의 돈이 얼마나 있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 다섯 가지 잠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1. 휴면 계좌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 비활성화된 계좌인 휴면 계좌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찾아간 휴면 예금이 약 2164억 7천만 원입니다.
1인당 평균 32만 원(서민금융 진흥원 자료)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1) 휴면계좌 통합조회 사이트 접속
https://www.sleepmoney.or.kr/
www.sleepmoney.or.kr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상담 메뉴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선택 [조회하기] 클릭 >> [휴면보험금 조회](필요시) 상담 메뉴에서 [숨은 보험금 찾기] 클릭 >> 환급 신청
※잔액이 적은 소액 계좌, 예전 직장 퇴직금 관련 계좌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정리해서 혹시 모를 금융사기 예방 차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 예ㆍ보험금 조회 및 지급신청 등
sleepmoney.kinfa.or.kr
사이트 접속 >> 휴면예금관리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공동 인증서 인증 >> 휴면예금 조회 >> 상세내역 조회 >> 본인 계좌 지급 또는 기부 중 선택 >> 내역 확인 >> 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3)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접속
사이트 접속 >> 휴면예금 조회 클릭 >>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 개인정보 입력 / 수입 동의 >> 조회 결과 확인
4) 정부 24 홈페인지 회원가입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우측 상단 '나의 생활정보' >> 반환 신청(휴면예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 신청 가능함)
2. 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하는 방법
매년 사라지는 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평균 1042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까운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시면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조회 가능한 카드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 시티카드, 우리 카드, 우체국카드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계좌입금
카드포인트통합조회 / 계좌입금 / 기부 언제나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든든한 신뢰의 최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www.cardpoint.or.kr
●사이트 접속 >> [통합조회/계좌입금/기부] 버튼 클릭 >> 비회원 조회하기(회원인 경우 로그인)
●포이니트 조회 페이지에서 [포인트 계좌입금/기부]버튼 클릭 >> 현금화하고 싶은 카드사의 포인트 옆[전부 입금] 버튼 클릭 >> 입금받을 계좌 입력 **입금 신청 후 실시간으로 입금되거나, 영업일 기준 다음날 입금됨
3. 통신사 미환급금 환급받는 방법
KT, SK, LG U+ 통신 3사에 미환급금이 무려 1494억 원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도 통신사 미환급금이 있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내 돈 찾아가세요.
1) 스마트 초이스 검색
사이트 접속>> [통신 미환급액 조회] 버튼 클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통신사[전체선택]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조회] 클릭 **평일 09:00 ~ 20:00 사이에만 이용가능함
2) 정부 24
정부24 접속 >> 메뉴 >> 행정 정보 공동 이용(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3)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
●KT : 080-0000-0168(무선) / 080-000-9999(유선)
●SKT : 080-011-6000 / 1599-0011
●LG U+ : 080-019-7000(무선) / 080-751-7001, 101(유선)
※ 09:00~20:00 사이에만 이용 가능함
4. 의료비 환급받는 방법
2023년 8월 23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은 그 대사자만 187만 명에, 1인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1인 평균 금액은 보건보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자료임)
의료비 환급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 분위가 나눠지고, 분위별 분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더 지불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내가 그 대상자인지 확인하신 후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PC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 >> 신청
●모바일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 의료비 환급 신청
●전화 : 1577-1000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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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특히 국민건강보험료
jsally100.com
5.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
내가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쳤을 경우 세금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1인당 평균 197,500원(삼쩜삼 조회자)
※5개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국세청 홈택스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메뉴 이용 >>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확인
②모바일 앱 손택스 조회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이용
③세무서 전화 문의
국세청 대표 전화 126 >> 상담원 연결 >>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후 환급금 조회
④은행 계좌 이비금 내역 확인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어 최근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국세청 환급"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확인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환급금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⑥미수령 환급금 조회
홈택스 >> 환급금 조회에서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확인도 가능하여 오래된 환급금도 찾아서 받을 수 있습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⑦세무사나 회계사 문의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공제가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