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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업자는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번의 클릭으로 5년 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올해부터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더욱 쉽고 간편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한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새롭게 개통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 5년 치 환급금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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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대상

     

    Q1.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 · 기타 · 연금 소득자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

    *인적용역소득자 :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연극배우와 같이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일하는 사람

     

     

    Q2.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A.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자(카카오, 네이버)와 손택스 푸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Q3.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재공기간(귀속연도)은?

    A.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기한 후 환급신고)를 모두채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인적용영소득자 : 5개년(19년 ~ 23년 귀속)

    -근로 · 기타 · 연금소득자 : 4개년(20년 ~ 23년 귀속)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19년 귀속은 부과ㅏ제척기간(3.10)이 도과되어 제외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 신고자가 입력할 내용이 거의 없도록 필요한 정보(수입, 공제 내역 등)를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보이스피싱과 구별법

     

    Q4. 보이스피싱 · 스미싱과 어떻게 구분할까요?

    A.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

     

    Q5.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간편한 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새롭게 개통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제 한 번의 클릭으로 5년 치 환급금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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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환급신고를 안 해도 환급해 줄 수 있는지요?

    A. 종합소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Q&A로 깔끔 정리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Q&A로 깔끔 정리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Q&A로 깔끔 정리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계좌등록 없이 환급받는 방법

     

    Q7. 계좌 등록을 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좌 등록하지 않으면 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Q8.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Q9.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조회는 되는데 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나 작성 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는 원클릭 환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작성 중인 신고서는 삭제 후 신고 가능합니다.

    ①작성 중인 신고서의 "신고화면 이동"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기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②"새로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중인 신고서가 삭제됨.

    ③"원클릭 환급 신고" 화면의 그리드에서 체크박스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하여 제출

    -제출완료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로 신고 당인에는 신고서 수정 및 재제출 가능하면 전자신고한 경우 신고일 2일 이내이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 제출 가능

     

     

    Q10.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에서 확인한 모두채움 신고서의 인적공제 명세에 부양가족 중 일부가 빠져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A.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나이, 소득초과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일괄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적용 대상

    ①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총 급여 5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②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 등